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이율 60%를 초과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각각 연이율 5천69%, 3천476%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대부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서는 C가 이를 절도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