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밀수입?" 잡고보니 대기업 '시스템 오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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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밀수입?" 잡고보니 대기업 '시스템 오류' 탓

내 명의가 해외직구에 도용돼 경찰에 신고했더니, 피의자는 '시스템 오류'라며 대기업의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글로벌 기업은 서둘러 보상을 제안해 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급한 합의는 금물이라며 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핵심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인정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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