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론 짓기 위해 노사가 재논의에 나섰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경영계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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