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송환…日 국적 범죄자 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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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송환…日 국적 범죄자 첫 사례(종합)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천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7천808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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