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하반기 조정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중노위는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강화해 중점지원사업장 등의 교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강화에 더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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