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엔 서울시·경기도·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내부 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과정에 체결한 추가 약정(기존주택 처분·추가주택 구입금지 등)에 대한 차주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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