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다자녀가정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위탁 양육하는 보호대상아동도 포함해 위탁가정에 출산·입양에 의한 다자녀가정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을 1명 이상 위탁 양육할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자녀가 없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을 2명 이상 위탁 양육하면 다자녀가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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