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도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 외도 상대에 위자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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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도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 외도 상대에 위자료 부과

법원이 동성 커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바탕으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해 형성한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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