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어도어 시정 요구, 이행 불가능했다”…330억 손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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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어도어 시정 요구, 이행 불가능했다”…330억 손배소 공방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도어가 요구한 시정 조치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믿고 함께 행동했으며 법률적 조언도 받은 상태였다”며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요구한 것은 앞으로의 협조가 아니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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