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임금체불 자체는 5인 미만이어도 신고 가능하며, 처벌도 동일하다.
Q1.월급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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