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유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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