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채용 비리도, 조직 문화도, 선거 관리 능력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 임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헌법적 권리 침해로 규정하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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