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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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은 가해자인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김양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재완과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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