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000670]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010130]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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