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실랑이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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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실랑이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목적지를 두고 다툼 끝에 흉기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원심이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행을 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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