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기록된 배우 손승원(36)이 5번째 음주 운전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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