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충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이였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해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더해져 보행자가 단독으로 충돌하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라 할지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까지 단체행동과 필수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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