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명 앞으로 약 3380만원의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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