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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