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잖아"…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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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잖아"…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징역 2년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고 꼬드겨 유흥업소에 내보낸 남편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

이어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방임·유기·영리 목적 이용 행위 금지 규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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