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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