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산조각 낸 뒤 하천변에 버린 7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반성문 한 장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던 그에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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