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로 신고된 후 경찰 연락이 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사건 조회가 안 돼 안심하고 있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착각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112 신고만으로도 사건이 접수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같은 사무소의 김전수 변호사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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