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해병대 쌍룡훈련에 ‘구명 로비 의혹’ 출구로 여겨지는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송호종 씨 등을 초청한 적 없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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