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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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점 역시 위증으로 인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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