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점 역시 위증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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