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내린 징역 7년 판결을 깨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1.131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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