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피해자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독신으로 살면서 치매 피해자를 홀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