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전 검사에게 원심이 내린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성접대 의혹의 중심인물이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면담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 검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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