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한 뒤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와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성 착취물을 추가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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