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전보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을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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