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흉기살해 20대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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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흉기살해 20대 2심도 징역 35년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원심이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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