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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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하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항의한 정유미 검사장에 좌천성 인사를 법무부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청법 및 대검찰청 보직규정 등에 어긋난다는 정 검사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법무부의 인사 조치 사유 중 일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란 판단이 나오면서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 처분이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라거나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를 일탈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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