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기자재 비리 前시의원, 1심서 징역 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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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기자재 비리 前시의원, 1심서 징역 7년 중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옥 전 의원에게 7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4억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 연결 역할을 한 이모씨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740만원도 함께 명령됐다.

주민 민원을 반영해 예산 확대를 요청한 것일 뿐이며 공범들과 짜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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