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현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 관련 면담결과서의 일부 허위 작성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내렸으나, 2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설 등의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며 선고유예 된 벌금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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