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세입자 보상 정비사업 인센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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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시의원, 세입자 보상 정비사업 인센티브 추진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이 없어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전원석 의원은 "정비사업은 사업성만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세입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함께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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