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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