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부산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청구 30%→20%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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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청구 30%→20% 완화 추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 청구 동의 기준을 현행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낮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권리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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