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연말까지 접수되는 지정 기탁금품에 대해 부산시가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종 추경 이후 접수된 지정 기탁금품의 수납 현황과 향후 예산 편성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감시 공백 해소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숙 의원은 "민간위탁금과 기탁금품은 일반 예산보다 집행 구조가 복합적인 만큼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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