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지역별 유권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투표소별 배분이 실패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을 두고는 "본래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선은 60%였다"며 "그런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독립적 법인격으로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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