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피고, 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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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피고, 징역 7년 불복 항소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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