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신규 검역 대상에 포함하고 꿀벌 질병의 해외 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 검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지난달 개정·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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