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의결권을 방어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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