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논의 시작…"신속·충분히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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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논의 시작…"신속·충분히 분쟁 해결"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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