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여자 아기를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 10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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