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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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이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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