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도어의 업무가 방해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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