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항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A씨 직장의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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