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헤어라인 문신 등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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