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7∼12월 검침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규모를 1kWh(킬로와트시)당 30∼120원으로 기존(30∼100원)보다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3%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기 사용량을 '1% 이상 3% 미만'만 줄여도 캐시백(1kWh당 30원)을 지급한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줄이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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