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 여성을 국내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김희수 진도군수가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은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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